KT가 다음 달 8일 0시부로 2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종료한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대로 4세대(G)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64차 위원회에서 KT의 2G서비스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2G서비스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2G 종료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폐지 예정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종료 승인 이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종료 승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다섯 상임위원 가운데 김충식, 양문석 두 위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에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2G에서 3G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용자 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승인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표결 결과 3 대 2로 종료안이 승인됐다. 향후 유사한 서비스 폐지 시 혼란과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KT는 방통위 결정을 반겼다. KT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방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서비스가 종료되면 KT 2G 이용자 전화번호는 6개월간 보존되나 실제 통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2G 가입자의 3G 전환 지원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타사 전환 가입고객 지원은 8일 서비스 종료 전까지만 제공된다. 21일 현재 KT 2G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출처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1230223&portal=001_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