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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조작 실수로 500만원 날렸다

글쓴이 : 루비똥 날짜 : 2010-07-30 (금) 14:48 조회 : 14998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려다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돼 있는 또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잘못 입금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7일 오전 거래처 자재비를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던 건설업자 김모씨(37)는 휴대전화기의 버튼조작 실수로 모르는 사람인 A씨에게 5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곧바로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잘못 입금된 통장주인과도 연락해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은행에 확인해본 김씨는 A씨의 계좌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됐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김씨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로 달려가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씨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공단은 통장을 압류했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은 A씨의 재산이므로 제3자인 김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서 "사정은 안타깝지만 공단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돈을 돌려받으려면 A씨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결국 입금을 잘못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업무특성상 계좌이체가 많아 이런 실수를 가끔 하기도 했지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처사가 어이없고 분하다"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건과 유사한 오입금 사례가 종종 발생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재판이 공단의 손을 들어 주는 만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다만 건별로 개별적인 특색이 있어 자세히 검토해봐야 구제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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