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의 금전대차
1. “대부업법(貸付業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¹와 여신금융기관²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① 대부업자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
전수수의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행하는 자
② 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여신(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의 등록제도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 모든 대부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부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2) 대부조건의 게시 및 설명
대부업자는 ① 대부업 등록번호 ②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③ 연체이자율 ④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의 중요사
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위의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2. 시ㆍ도지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시ㆍ도지사는 관할 대부업자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부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대부업체는 관할 시ㆍ도에 대부업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업등록 여부는 관할 시ㆍ도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부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
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대부업법 제6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거래 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과 대부계약(대부
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② 계약일자 ③ 대부금액 ④ 대
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⑤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⑥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⑦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⑧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⑨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⑪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 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 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서류 중 일부 전부 미기재 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대부업법상 이자율
종전에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1회 300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넘을 수 없었으나,
(1)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부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고 2007년 10월 4일부터는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9%(월 4.08
%, 일 0.136%)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 49%(월 4.08%, 일 0.136%)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자가 연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가능)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 대부업법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
다.(시행일 2007.10.4)
(2)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① 담보권설정비용 ② 신용조회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자율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상한선인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5.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
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다음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③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④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안밝히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사례 ■
【 사례 1 】 연 49%(월 4.08%, 일 0.13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심해 양은 2007. 11. 20 사금융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하여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수령하였고,
월 60만원(1일 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연 267%). 한심해양은 대부업자가 주장하는 원금 300만
원에 계약한 이자 720(월 60만원×12개월)만원, 총 1,02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하는가?
(1) 등록대부업자인 경우
대부업법에서는 연 49%(월 4.08%, 일 0.136%)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49%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ㆍ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
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① 원금 270만원
② 1년 계약일 경우 1년간 이자는 최대 270만원×49%=1,323,000(월 110,250)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어쩔수 없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연
49%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며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임)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연 49%) 이내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좋
습니다.
그럼에도 대부업자가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대부업자를 고발하고 원금과 법정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2005. 09. 01부터 2007. 10. 03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자율이 연66%(월 5.5%, 일 0.18%) 이 적용됩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이 있었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따로 처벌받음은 물론 입니다.
(2) 무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자)의 경우 개인간의 대차관계와 같이「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고 이자율은 연30%(월 2.5%,
일 0.083%)입니다. 연 30%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ㆍ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① 원금 270만원
② 1년 계약일 경우 1년간 이자는 최대 270만원×30/100=810,000(월 67,500)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연 30%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임)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연 30%) 이내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대부업자가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대부업자를 무등록 대부업채 및 이자율 위반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이 있었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따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입니다.
【 사례 2 】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위 사례에서 한심해 양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업체에서는 보증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묻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한심해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전에는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박박전화를 하거나 채무상환을 독촉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나,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 도는 그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관할 시ㆍ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사례 3 】 대부업체의 선택 및 계약시 유의사항
오답답 양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고자 한다.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먼저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ㆍ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를 했을 때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무등
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자들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
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ㆍ도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세심히 살피고, 계약서 맟 영수증 등 관련 증빙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
여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작성 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
부업자가 대부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대부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